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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자막뉴스] "'김정은 만세' 해 봐" 거부하자 후임병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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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는 후임병들이 이 지시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다섯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괴롭힘은 더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중순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후임병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들은 모두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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