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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각막 훼손' 김승희 딸 '학폭 처분'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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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처리과정 전반 점검

“피해 신고 이후부터 처분 통보까지 면밀히 검토”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에 도착해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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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할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는지는 등 진위파악에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9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10월 5일 출석정지(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의 처분 내용이 학급교체 등으로 끝난 이유는 상습 폭행 여부를 평가하는 ‘지속성’ 부문에서 0∼4점 중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심의 결과 지속성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강제 전학’에 해당하는 16점에 1점 모자란 15점을 받으면서 강제전학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 초에도 또 다른 학생과도 말다툼 정도의 학교폭력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김 전 비서관의 딸과 피해 학생이 화해한데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상황이 종결됐다.

일각에선 그러나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것을 두고 해당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결과 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전반을 살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학폭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조사가 진행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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