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 구성‧운영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이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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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24일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인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5개 추진과제에 대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의 대응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
우선 경남도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등산로(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긴급 설치한다. 도비 9600만원을 들여,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도심지에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35억 원의 예산으로 지능형 CCTV 55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카메라 75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도 확대‧추진한다. 여성안심귀갓길(103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올해 2억 6천만 원에서 내년 4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경찰서와 시군, 민간이 협력‧조성하는 집중개선지는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4개소로 확대한다.
구도심 밀집지역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 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돼 올해까지 총 4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47개소를 조성했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10개 전 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도 10월 말까지 창원‧진주‧김해 3개시 6개 읍면동에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안전순찰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2021년 기준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인 약 3만 3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5% 정도가 등록돼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경찰‧의료기관 등과 협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1억 2800만 원인 예산은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현재 창원에 2개소를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창원 1개소, 진주 2개소, 김해 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등 젠더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 지원사업 대상’을 가정폭력 가해자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까지 확대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청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소관 팀장 점검 보고, 경찰서장 전수 보고, 도경찰청 반복신고 확인으로 이어지는 3중 보고‧점검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당 500만 원을 투입해 총 16개교(초등6, 중등5, 고등5)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117 신고사건 처리, 학생‧교사 면담, 교육, 예방활동 등 상황별 맞춤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창원서부, 진주, 김해중부 3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앞으로 경남도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돌봄노동자, 이주민, 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대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안전이다. 경남도와 자경위,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도민들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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