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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심 선고 앞둔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 2024년 2월까지 장기화 전망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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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법관 기피신청’…檢 “명백한 재판 지연”

재판부 “간이기각 여건 충족 안 돼”…다른 합의부가 판단

2024년 2월쯤 법관 인사이동…새 재판부에서 속개 가능성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 속개를 위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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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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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 의사를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재판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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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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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쯤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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