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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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일시정지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해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24일 열린 50차 공판에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지난 7~8월에 이어 재판이 또다시 공전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에 따른 보복성 기피가 아니냐”며 “통상적인 변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방용철 부회장 측 변호인, 이 전 부지사 측의 국선 변호인들만 있는 상태에서 열렸다.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두 변호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어제자(23일)로 기피신청을 냈다”며 “사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신청 인용)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하거나 부적법할 때 법관이 이를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확인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각 변호인의 짧막한 입장을 듣고, “공판을 모두 연기하고 (공판 기일을)추정하는 거로 하겠다”며 약 7분만에 재판을 끝냈다.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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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낸 의견서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3명을 배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이화영에 대해 배려하고 있고, 이미 8월에 기피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때 본인(이 전 부지사)이 기피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사실상 거의 보복성 기피 비슷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고 기피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기피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구속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정말 이화영을 위한 게 맞냐는 의문이 든다. 통상적인 변론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며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며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그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7월 말~8월 초에도 공전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나서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내는 등 변호인 선임 문제로 한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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