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간이기각' 여건 충족 안 돼"…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 사건' 판단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날인 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설령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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