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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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대법원에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과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철저히 당부했다"며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한 것,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총장은 "가해자 협박 등 사건이 남았는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책과 보호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형사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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