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국한해 운영하기보다 정보·수사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는 청와대 특활비의 절반 정도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정보 활동에만 쓰라고 하면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활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지적받은 광주지검 장흥지청 사례에 대해선 잘못된 집행이어서 바로잡긴 해야 하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은 열어놓고 살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흥지청이 검사실 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대여비 55만 원과 지난해 3월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촬영비 10만 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며 부정한 지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지난 6월 서초역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450만 원을 지출했다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이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공판부 검사 50여 명이 자체 공부 모임을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 잠시 격려차 들른 것에 불과하고, 대검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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