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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李 “검찰 제시 증거물 과감하게 동의” 변호인단 만류로 불발…이번 주 ‘재판 병합’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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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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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인단에 “(재판에서) 검찰 제시 증거물을 채택하는 데 동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이번주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변호인단에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물을 과감하게 채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된 혐의인 배임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대장동 일당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재판 편의를 위해서 검찰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를 만류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가능한 재판 부담을 빠르게 떨쳐버리고 싶은 심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번주 연계성 있는 사건들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성남FC 후원금 사건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는 성질이 다른 데다 관련 사건이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라 마지막 순서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요청은 사건 별로 끊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재판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재판기록을 포함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검토 자료만 20만 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사건을 한 번에 검토하며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도 사건 병합은 신속한 심리와 양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다. 같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 여러 개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둔 데다 중복 심리를 배제할 수 있어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 향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을 정할 때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어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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