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조정 연장 합의하고서도 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강행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 슬래브가 압연기를 통과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포스코 노조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조정 연장에 합의하고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상 첫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포스코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에 의하면 노사는 합의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는데 20일 쯤으로 예상된 조정기간이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키로 하고 공고했다.
노동쟁의 조정기간 연장을 통해 노사 간 협상을 지소기로 했음에도 쟁의행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포스코 노조는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실패해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정기적인 인상분 9.2만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회사 측 제시안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수혜 금액은 1260만원이며, 이는 작년 임금교섭 결과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임금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 측 제시안이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베이스업 정기인상분 13.1%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총 86건을 회사에 요구했다.
포스코의 현 상황에 대해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협회와 포항지역 협력사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포스코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협력사 직원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국내 고객이 1000여 개사, 해외 고객사 2400여 개로 만일 파업으로 인해 철강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외 고객사의 이탈은 물론 일본, 중국 등 경쟁 철강사들만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며 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