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위법행위에 대해선 저도 책임"
"측근이 안 좋은 눈빛으로 주시" 주장
이화영 변호인 "재판부가 모욕적 발언"
위법한 추가 영장 발부 등 주장, 기피신청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도착한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랐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23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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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거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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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법관들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가 아닌 법관 개개인에 대한 기피로 참여 법관 3명에 대해 이뤄졌다. 해당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기피신청의 이유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과 변호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때만 해도 ‘다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해선 이화영이 이후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깨달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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