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처리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 학폭위가 열렸고 지난 5일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원과 학부모, 법률전문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위원 등을 위촉해 구성하며 명단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 학폭위 당시 김 비서관 부인이 참석했고, 김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초에도 또 다른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비서관 딸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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