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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6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설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6)씨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B씨 측은 A씨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였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12월 내려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해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병상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와 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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