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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아동 숨지지 않으면 집행유예…실형 선고로 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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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숨지게 할 위험에 뒀다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지 않아 미수범이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0대 여성 A 씨가 강원도 고성의 한 숲으로 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