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상화폐 20종류를 몰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2일) 정오 거래가를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가장 많은 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이 같은 기간 가상화폐를 처분해 국고에 귀속시킨 액수는 모두 1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몰수한 가상화폐를 4년 뒤 45배 오른 122억여 원에 매각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제주지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21년 몰수한 이더리움은 이미 처분했지만, 그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 검찰의 가상화폐 처분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공기관도 가상화폐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를 내부 기준에 따라 보관·처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국을 청산 담당 기관으로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나 전문 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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