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담겨
피해 아동 ‘친인척’에게도 인도 가능
법무부 청사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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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적용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로 인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징역 7년 형이 절반(징역 3년6개월)으로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같은 범죄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현행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로 보호시설 인도 뿐 아니라 친인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태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했었다.
또 재범 가능성 노출 우려 등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검사가 직권으로 연장·취소·변경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수사 중인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기간 만료를 앞둔 경우 검사가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아동 학대 범죄자의 구속 등 임시조치가 더 이상 필요없어진 때 판사 직권이나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청구로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유죄 판결 뿐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아동 학대 범죄자에게도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 등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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