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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더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천3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건에서 2020년 842건, 2021년 1천355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225건, 올해 1∼8월 451건이었습니다.
2019년에서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천23명으로, 이 중 173명(5.72%)만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585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구체적 범죄 내역이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좀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방통위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접수된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불법 성 영상물·허위 영상물 등은 총 3만928건입니다.
2019년 1천616건이던 요청 건수는 이듬해 7천974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만3천802건과 3만1천6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불법 촬영, 유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인 검거 시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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