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타이어까지 펑크낸 5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에 몰래 구멍을 내기도 해 중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중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연인 B(59)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는 한편,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지난 6월 강원도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또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한발 나아가 B씨의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를 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한 뒤 이를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손괴 행위로 야기될 뻔했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한 침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