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채 베트남 휴양지인 푸꾸옥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게시했다.
조씨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과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올렸고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며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에 팬들은 “홍보효과 어마어마하다”, “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 “완전 모델이다”, “일상이 화보인 것 같다”라는 등의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
19일 조민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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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씨는 이튿날인 2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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