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서울구치소 이감에 사형제 논란 재점화
검사들 '제도존치·집행중단' 현행 유지에 공감대
"사회에 경종, 흉악범죄자 평생미결수로 남게해"
"원론적으론 폐지 옳지만 마땅한 대체제도 없어"
검사는 재판에서 사형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에 이어 사형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사들은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검찰청은 종종 특정 법무 현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의견서를 내지만, 사형제도 관련해선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었단 소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쨌든 현행법상 사형제는 유지되는 중이고 검찰은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도의 찬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형 집행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문제도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 심지어 종교적, 외교적 문제까지 걸려 있다”며 “이처럼 현안이 복잡하고 옳고 그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검은 공식적인 견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 개개인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검사들은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 방식의 사형제도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형을 구형한 적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근무 중인 검사들이 사법고시를 공부할 당시 사형 집행은 이미 멈춰 있었고, 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사형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범죄 억제를 위해 사형제도 자체는 존치하면서도 집행은 무기한 보류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부분 공감했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형 구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최고의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집행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구형 자체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흉악 범죄자를 평생동안 미결수로 남도록 하는 데 적잖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범죄 재판에서는 구형 이유를 간단하게 밝히고 말지만, 사형을 구형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며 “현 사형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검사들이 밤새 고뇌하면서 그런 의견서를 만들고 사형을 구형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檢 지난 9년간 사형 구형 172명…“대체할 제도가 마땅치 않다”
또 다른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도 원론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문제는 사형제를 대체할 제도가 마땅치 않다”며 “미국처럼 100년, 1000년의 천문학적인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할 이유가 적어지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량 범위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검사들은 지금도 꾸준히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심 재판에서 총 17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터지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94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해 27년 동안 근무했고, 한 장관은 2001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에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한 장관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최근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형 집행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전국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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