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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50대男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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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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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관계 한 적이 없다며 범행 부인”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B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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