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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재명 "정진상과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져라? 헌법상 연좌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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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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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과 관련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개별 책임 원칙이라는 헌법상 하다못해 '이재명 정진상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했다'라고 써있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 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면서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 지적에는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가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를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30분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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