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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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지도·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그 밖에 A씨의 지위,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춰 A씨에게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피감독자 간음의 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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