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부 대물림 반감 있어"
"법인세 1%p만 인하, 더 낮췄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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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인식은 있지만 60%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며 유지 방침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를 산출할 때 핵심 변수다. 당초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60%로 내려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둬야 종부세 부담이 급등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개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의 대물림'에 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사회적 여건도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용역 연구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만 인하했는데 더 낮췄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인하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혼인증여 세액공제 확대를 두고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결혼 전후 2년씩 총 4년 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결혼비용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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