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 45%, 50% 상향안과 보험료율(현행 9%) 유지, 12%, 15% 인상안을 조합한 6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하는 방안 △2033년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 △추계기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4.5%)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데 대해 ‘반쪽짜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으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개혁안 6개가 포함됐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경우 장기재정전망도 보고서에 담았다.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높이면 소진 시점은 2061년,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면 소진 시점은 2068년, 2065년까지 늦춰진다. 제5차 재정계산 목표는 ‘장기재정추계 기간(70년),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인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모두 여기에 맞지 않았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개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나열됐으나 제5차 재정계산 목표에 맞는 시나리오는 5개뿐이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나머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 또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0.5%·1%포인트)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