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순방 배제, 공직기강 조사"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 교육위 국감서 폭로
"초등학교 후배 폭행해 전치 9주 상해 입혀"
"배우자가 '사랑의 매' 부적절 진술" 주장도
경기교육청, 사건발생 인정... 늑장 대응은 부인
한국일보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대통령 중동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 달 전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학생 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학교에 요구했지만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동급생도 아닌데 학급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징계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심의위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위원회가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반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게 돼 있는데, 김 비서관 딸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학생 부모는 심사위원들이 강제전학 처분이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시점도 의혹 사항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진을 올린 (올해) 7월 19일은 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날"이라며 "(사진 교체로 인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가해학생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배우자가 자녀의 폭력 행위를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순신·이동관 자녀의 사례처럼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되지 않길 바라며 국감에서 공개한다"며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이 폭로한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도교육청이 본보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피해학생을 폭행했고, 두 번째 폭행이 발생한 직후인 올해 7월 중순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심의위는 9월 말 회의를 열어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했고, 학교 측은 그사이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국감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아주 엄정하게 교육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우리 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이 이 사건을 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학교 측 대응에 대한 의혹은 부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가 지연됐다는 의혹에는 "앞서 접수된 학폭 심의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 지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제전학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교체 징계가 결정된 데에는 "같은 반, 같은 학년이 아니더라도 가해학생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의 국감 발언으로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다면서,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있었는지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김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