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살해·방화 혐의 40대 검찰 송치 -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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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했다”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정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A씨의 딸은 “행복했던 가족이 살인자의 끔찍한 범죄로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정씨도 용서를 구한다면 본인 스스로 판사님께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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