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크게 떨어져 금융당국에서 거래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부터 영풍제지·대양금속 등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2주 전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과 오후 2명씩 나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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