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지난 17일 압수수색 및 체포
오는 20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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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9일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6% 하락한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양금속 역시 29.91%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에 나선 바 있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에서 지난 9월 초 5만4200원까지 오르며 1년 만에 20배 가까이 올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열린다. 심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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