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나서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천 일대 수색에서 아이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것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으로 확인했다. 이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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