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