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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9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광주 주거지에서 아내 B 씨(20대)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30억대 자산가'라고 하는 등 학벌, 경제력 등을 속여 지난해 B 씨와 결혼했고,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아내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A 씨의 폭행이 수시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갈등을 이어오다가 이날 새벽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 씨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B 씨가 몰래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한 A 씨는 도주하려는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쓰러져 신음하던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왜 속였느냐"는 B 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누르고, 신고하려고 B 씨가 집어 든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인 B 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관계가 틀어지게 됐고, B 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 씨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 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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