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 때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 같습니다.
법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하고 판결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잊을 만 하면 들려오죠.
최근에도 현직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 40대 남성, 알고 보니 울산 지방법원 소속의 현직 판사 이 모 씨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법관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연수 마지막 날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비교적 최근까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 배석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판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이처럼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00건을 훌쩍 넘겼고, 지난해에는 4천800건에 달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올해 8월까지만 1천400건, 지난해에는 5천800건 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중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금형 같은 약식 기소만 판·검사 각각 1건씩 있었고, 그 외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거나 보완수사, 타 기관 이송 처리 됐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성 고소 고발이 많아, 그 자체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 전체의 형사 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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