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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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뒤 은행원으로 일하던 직원이 고객의 돈다발을 훔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은행 직원 A씨는 절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된 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던 중 고객의 현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당시 A씨는 고객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묶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 1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해당 은행에서 퇴직 처리됐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는 지인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온강의 김한솔 변호사는 “A씨는 올해 3월 지인에게 ‘주식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면 3000만원을 바로 출금할 수 있고, 1억원도 문제 없이 보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1억원의 돈을 빌렸다”라고 했다.
또 “친오빠가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월세를 내는 날에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 17일 일산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달 12일 수원지법은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제출한 1억2000만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여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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