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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차량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9시 47분쯤 진주시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B 씨가 쓰러진 뒤 재차 차량을 몰고 지나가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친 뒤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순간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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