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언급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 손배소 패소에 법 개정 촉구
'국가배상액 산정 때 軍 미필 차별'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중 배상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 취지를 넘어선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달 13일 패소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박씨는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더라도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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