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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6명 한방에 실직, 억울해"…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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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 식당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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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성인인 척 속여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업원 6명이 한방에 실직자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한 식당 모습이 담겼다. 식당 측이 걸어 놓은 현수막에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당 측은 "야간에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본 업소는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서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방조 되고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보는 현실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면서도 "좋은 서비스와 음식으로 11월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현수막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처벌받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면 청소년들 술 먹기 전에 미리 못 잡은 경찰도 잘못 아니냐", "편의점 담배도 그렇고 왜 법을 개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등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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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식당에 붙어 있던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슷한 사례는 지난 9월에도 발생했었다. 당시 자영업자는 가게 앞에 안내문을 붙여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최근 3년간 70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6959건이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194건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수준이다.

지난달 3일에도 법원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 행정소송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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