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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18) 군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 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 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B 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 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 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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