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압수수색 후 증거 확보"…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증인 신청
교육감 측 "어떤 증거인지 의문"…법원, 검찰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서거석 전북교육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추가 증거를 낼 수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지난 10일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도 (이 교수 관련자에 대해)압수수색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위증 정황이 있는 이 교수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1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부를 이유가)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의 입장을 물었다.
변호인은 "이 교수의 진술이 1심에서 배척된 이유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진술 번복이 잦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낸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이행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법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 보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증거는 있다"는 검사의 항변을 고려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소명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과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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