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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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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 관련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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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 압수수색 후 8일만…'증거 보완 성격' 관측

연합뉴스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교수와 관련된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집행한 압수수색의 보완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교수가 아니라 관련자에 관한 압수수색"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그가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식으로 번복했다.

법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주변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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