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입장문의 골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기 위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 모였다. (완쪽부터)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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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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