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파주 용주골 폐쇄 작업 '급브레이크'…법원이 강제철거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이어 법원도 파주시의 강제 철거 작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18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은 당분간 이행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파주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