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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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서 차량 유리와 상가 건물을 파손한 A씨(53)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포항시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새총을 이용해 창문 바깥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주차된 승용차 유리와 상가 건물 외벽 등이 파손돼 8명의 피해자가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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