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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숲 못 보고 땅만 파” vs “이재명, 술 마시고 운전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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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10.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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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이 참나무숲이냐, 소나무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 땅을 판 뒤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비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죄가 있다면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며 흔적만 훑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이나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재판을 열면서 지각한 이 대표에게 주의를 줬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10여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 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전 검찰은 법정 한쪽의 스크린에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띄우고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 민간개발의 경우 관이 감독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에서는 관도 하나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적어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하면 안 된다”며 민관합동개발 사업의 과정상 오류를 지적했다. 검찰이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원치 않는 것은 사업에 넣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10여초간 검사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하다못해 택시 면허를 해 줘도 하나에 1억원씩 하는데 공사에 택시 면허를 (허가)해 주면,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임 혐의에 관해서도 “공공기관은 인허가를 하게 되면 받는 쪽이 혜택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논리에 따르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다 이익을 회수해야지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과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위증 교사 혐의 재판까지 총 3건의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 대표가 주 2~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재판 리스크’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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