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도 안보여…조정 안 받아들일 것"
징계위원 기다리는 피해자 어머니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다.
딸의 영정을 안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조정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주길 바란 것인데 권 변호사는 저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이씨 측 대리인은 "조정위원이 조정안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오늘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조정에 앞서 "원고(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권 변호사 측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출석을 부탁하는 정도의 간단한 업무도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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