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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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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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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검찰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부산고검 앞 깃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은 6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이모 씨가 주범 서모 씨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사기 방조범으로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인 2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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