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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진행자, 이른바 BJ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40대 B 씨 의사에 반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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