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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불륜남녀 공개합니다"…흥신소 SNS 홍보물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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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SNS에 올라 온 흥신소 홍보물에 '발칵'입니다.

'불륜남녀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온라인 게시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이 같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야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이 불륜, 미행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버젓이 공개돼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 등은 그대로 노출돼 있어 가까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지난 202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죠.


법 개정 이후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며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