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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평택 환전소에서 모의 총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자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A(34)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달러와 현금 등 약 8천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환전소를 턴 A 씨 등은 범행 후 도난 차량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예매해둔 항공권으로 범행 4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후 4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공범 B(34) 씨는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체포하기 위해 곧장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A 씨는 현지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평택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번역한 뒤 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타지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의 수사 기록을 받아 당시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같은 국적 C 씨 등 3명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함께 범행에 나섰던 B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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