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영장판사 “혐의 소명” 언급

野 “검찰 추잡한 쪼개기 기소”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이 대표를 16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남은 수사는 대부분 수원지검이 진행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소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